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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를 이중 납부했거나 과오납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이택스, 주민센터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
빠르게 주민세 환급 방법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1. 주민세 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 이중 납부 (카드와 계좌 동시에 납부 등)
- 고지 오류 (주소지나 금액 오류)
- 전출 후 기존 지역에 납부한 경우
- 면세 대상자의 납부 등
2. 환급 신청 방법
① 위택스 신청
- w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지방세 환급 신청' 클릭
- 환급 세목 선택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② 이택스 신청
- etax.seoul.go.kr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 대상 확인 후 신청 진행
③ 오프라인 신청
- 동주민센터 세무민원 창구 방문
- 신분증 지참, 신청서 작성
- 계좌입력 후 제출, 7~10일 내 환급
3. 환급 절차 및 기간
- 접수 후 세무부서 심사
- 환급 결정 후 계좌 송금
- 평균 5~10일,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하면 무조건 환급되나요?
A. 정당한 사유일 경우 대부분 환급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Q. 자동 환급은 안 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위임장 및 확인 서류 제출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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