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까지 마쳤다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주거생활은 ‘이후부터’가 시작입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각종 고정비용은 실거주자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입주 후 발생하는 관리비, 공과금, 세금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실제 가계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대표 고정비입니다.
- 공용관리비: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유지 등
- 개별사용료: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개인 사용량 기반
- 장기수선충당금: 시설 노후 대비 적립금 (의무 납부)
전용 84㎡ 기준 월 평균 18만~25만 원 수준이며, 계절·단지 규모에 따라 변동폭이 큽니다.
2. 전기요금
한국전력에서 부과하며, 누진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기본요금 + 사용량별 요금 (kWh)
- 계절별 차등 적용 (여름철 누진 완화)
- 2025년 기준: - 0~200kWh: 93.3원 / - 201~400kWh: 187.9원 / - 400kWh 초과: 280.6원
전용 84㎡ 기준 일반 가정은 월 2~4만 원 사이 납부합니다.
3. 수도·가스요금
수도요금 (지자체별 부과)
- 서울 기준 톤당 약 730원
- 월 사용량 10톤 내외 → 약 7천~1만 원
도시가스요금
- 난방+온수에 주로 사용
- 겨울철 급증 (월 5만~15만 원까지)
- 하절기에는 1만 원 내외
계절에 따라 요금 변동이 크므로 월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자산을 보유하면 세금도 함께 발생합니다.
- 과세 대상: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보유자
- 재산세: 주택 공시가격의 0.1~0.4%
-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의 20% 추가
- 납부 시기: 7월, 9월 분할 고지
공시가 3억 원 아파트 기준 연간 약 30~50만 원 수준입니다.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있음.
5.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2025년 기준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됩니다.
- 일반세율: 0.5%~2.7% (과세표준 구간별)
- 다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6.0%
- 납부 시기: 12월 중 고지
1주택 실수요자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공시가격 추이에 따라 유의해야 합니다.
6. 통신·인터넷 요금
- 인터넷 단독: 월 2~3만 원
- TV + 인터넷 결합 상품: 월 3.5~5만 원
- 3년 약정 시 할인 혜택 있음
- 공동인터넷망 사용 시 관리비에 포함되기도 함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결합할인 상품도 있으므로 비교 후 가입 권장합니다.
7. 고정비 월별 요약 예시 (84㎡ 기준)
항목 | 평균 금액 | 비고 |
---|---|---|
관리비 | 20만 원 | 공용 + 장기수선충당금 포함 |
전기요금 | 3만 원 | 여름철 증가 가능 |
수도요금 | 1만 원 | 지자체 기준 상이 |
도시가스 | 6만 원 | 겨울철 최대 15만 원 |
TV·인터넷 | 4만 원 | 결합상품 기준 |
재산세 | 월 환산 시 4만 원 | 7월, 9월 분할 납부 |
총합: 약 월 38만~45만 원 수준 (계절·이용량에 따라 다름)
8.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관리비 고지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아파트관리비 앱, 단지 홈페이지, 우편 고지서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자동이체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 Q. 전기나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을 경우 조정이 가능한가요?
- A. 계량기 오류 또는 누수·누전 등이 있는 경우, 정식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Q. 재산세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부과되나요?
- A. 아닙니다. 세금은 **실제 등기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